• 최종편집 2026-04-16(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했다.

 

이번 의결 주요 내용인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절차를 폐지하도록 모법이 개정(’24.2.20. 공포, 8.21.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려면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받도록 하여, 2단계의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으며,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은 ’2482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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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혁신도시조정및발전에관한특별법 개정안 의결(자료=화신뉴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617일 발표한리츠(REITs) 활성화 방안후속조치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24.2.20. 공포, ’24.8.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난 경우는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그간에 산연 클러스터 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도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은 ’248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은 물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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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혁신도시조정및발전에관한특별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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