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년 이후부터 금년 5월까지전국에서 이루어진 20,0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하여 1차로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게 된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필요시 연장) 진행하며, 10월 중(잠정)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