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목)
 

오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은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오산시 산하 일부 기관단체장에게는 등기로 보내고, 일부 공무원에게는 직접 주는 등으로 결국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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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연합 대표(사진 좌)와 오산시민이 오산시의회 소속 A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사진=오산시민연합) / 화신뉴스

 

오산시민연합(가칭) 박찬일 대표와 김태균씨는 1일 오전 11시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A 시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위반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 내용을 보면 피신고자 A 의원은 오산시의회 의원이다. 지난 2023107일 본인의 자녀 결혼식을 페이스북에 알리면서 오산시 각종 행사장 및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오산시청 공무원과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직접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A 의원은 오산시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 지인들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청첩장을 보내 수취인의 접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라며 위반행위를 엄정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등기 청첩장과 관련 등기를 제때 받지 못한 사람은 우체국까지 가서 등기우편으로 온 청첩장을 수령해야 했으며, 지역사회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두려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A 시의원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오산의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 A 시의원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 오산시의회에서 공무출장을 다녀왔던 북유럽 여행도 공무출장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문제 또한 감사원에 고발해 오산의 부패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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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연합, 오산시의회 ‘A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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