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A 시의원은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오산시 산하 일부 기관단체장에게는 등기로 보내고, 일부 공무원에게는 직접 주는 등으로 결국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받게 됐다.
오산시민연합 대표(사진 좌)와 오산시민이 오산시의회 소속 A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사진=오산시민연합) / 화신뉴스
오산시민연합(가칭) 박찬일 대표와 김태균씨는 1일 오전 11시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A 시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 내용을 보면 “피신고자 A 의원은 오산시의회 의원이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본인의 자녀 결혼식을 페이스북에 알리면서 오산시 각종 행사장 및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오산시청 공무원과 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직접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A 의원은 오산시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 지인들에게는 등기우편으로 청첩장을 보내 수취인의 접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등 ‘부정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라며 위반행위를 엄정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등기 청첩장과 관련 “등기를 제때 받지 못한 사람은 우체국까지 가서 등기우편으로 온 청첩장을 수령해야 했으며, 지역사회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두려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A 시의원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오산의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 A 시의원뿐만 아니라 지난 8월에 오산시의회에서 공무출장을 다녀왔던 북유럽 여행도 공무출장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문제 또한 감사원에 고발해 오산의 부패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