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목)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2025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1분기 신청 대상자는 200012일생부터 20001231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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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자료=화성특례시청) / 화신뉴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4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시 24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앞으로도 청년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기사= 화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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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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