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가 14일 오산중앙 청소년문화의집(경기대로307), 꿈빛나래 청소년문화의집(청학로 125) 시설개선 사업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5억원을 확보했다.
오산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5억원을 확보(사진제공=오산시청) / 화신뉴스
오산시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은 2013년 개관 이래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꿈빛나래 청소년문화의집 역시 1993년 건축돼 신장동사무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승계해 사용하였으며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다.
이에 시는 두 곳 청소년문화의집이 최근 교육 트렌드에 맞지 않는 인테리어로 돼 있으며, 안전시설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해당 문제들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관련 특교세를 요청했다.
이권재 시장은 “중앙동, 신장 1, 2동, 남촌동의 청소년 인구가 2만여 명에 육박한다”며 “미래 오산의 기둥이 될 청소년들이 문화, 체육,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개선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기사=화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