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인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했다.
첫 5영업일(6월 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을 운영하여, 이에 6월 21일14시기준으로 총 39.4만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6월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이가능하며,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지며,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며 매월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익월에 적립된다.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본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여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도약계좌의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 6.86~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청년이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 가입(매월초 70만원 납입)한 경우)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취급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며, 취급은행별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 음성 후 ‘3’번)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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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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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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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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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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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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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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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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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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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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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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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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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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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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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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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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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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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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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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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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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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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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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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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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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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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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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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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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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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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해당여부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